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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애널리스트가 뉴스 분석해 개인 맞춤형 투자 정보 제공"

박석준 투디지트 대표(사진)는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일반인도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전자전산공학을 전공한 정보기술(IT) 전문가다.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에 입사해 1990년대 후반까지 미국 록히드마틴의 무궁화위성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했다. 2000년대 초 ‘벤처 붐’이 일 때는 모바일 페이먼트 업체를 설립해 15년간 금융 IT 분야 연구개발에 몰두했다.

2017년 일반인이 금융공학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이 AI라고 판단해 투디지트를 창업했다. 그는 “일반인도 뉴스를 활용해 금융정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자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 선보이는 ‘뉴스샐러드’는 AI 기술을 상용화한 서비스다. 공시정보, 리서치보고서 등 전통적인 증시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뉴스, SNS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가공해 주식투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투자 정보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박 대표는 뉴스샐러드에 대해 “기업 평가, 시장 분석, 브랜드 가치 등 추상적 개념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개인용 애널리스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가 예측 AI가 과거 증시 사이클에 기반을 둔 것과 달리 금융공학에 뉴스, SNS의 심리적 요인까지 더해 단기 예측의 정확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서비스 개발 배경을 “정보의 불균형을 깨고 기회의 균등화를 이뤄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정보 불균형이 초래하는 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투디지트는 지난해 하반기 벤처캐피털로부터 500억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첫 번째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서비스 정식 론칭에 앞서 언론사 뉴스 제휴, 이동통신사 서비스 입점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판교=민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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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 줄여준다"…불티나는 웰리스 공기 제균 청정기

국내 스타트업 웰리스가 개발한 ‘공기 제균 청정기’(사진)가 국내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공기 중에 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최근 들어 중국 태국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다.웰리스의 공기 제균 청정기는 공기 중에 떠 있거나 사물 표면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등 전염성 병원균 등을 제거하는 물질인 ‘OH라디칼’을 생성하는 제품이다. OH라디칼은 공기 중에 오존과 과산화수소가 결합할 때 나오는 성분으로 인체에는 무해하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냉전시대 생화학무기로 인한 대응책으로 영국의 리즈대에서 발견했다.2013년 창업한 웰리스는 OH라디칼을 귤껍질 등에서 추출한 오렌지오일과 오존을 결합하는 자연정화 방식으로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2016년 이 기술을 적용한 공기 제균 청정기(제품명 웰리스)를 본격 생산하고 있다. OH라디칼을 공기 중에 분산해 표면에까지 확산시켜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는 방식이다.공기 제균 청정기의 효과는 지난해 국제적인 기관을 통해 증명됐다.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대 바이러스연구소에 성능을 의뢰한 결과 웰리스를 사용하면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RSV)와 로타바이러스를 2시간 만에 99%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시험 결과를 받았다.바르셀로나대는 지난달 31일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RSV와 크기, RNA핵산 구조 등이 비슷해 제균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이 같은 살균력 덕분에 웰니스의 공기 제균 청정기는 해외로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에선 공상은행이 베이징 내 모든 지점에 설치하기 위해 1000개를 주문했다. 중국적십자사도 제품을 구입해 이달 말부터 병원에 보급할 예정이다. 태국에는 병원에 사용될 초도물량 1000개가 이달 중순께 선적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일 바르셀로나에 있는 유럽 총판으로 1200개를 공급했다.국내에서도 현재까지 5000대가 판매됐다.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추가로 3만 대 주문이 몰렸다. 5월까지 생산 물량이 모두 주인을 찾은 것이다. 직원 수 5명인 웰리스는 지난해 매출 14억원을 올렸다. 올해는 주문이 몰려 목표로 삼았던 35억원을 훌쩍 넘긴 6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기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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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5회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상' 이수태 파나시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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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5.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7. "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 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4. "기업설명회"라 함은 매출·영업이익 등 사업의 실적 및 사업전망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15.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 2 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1.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2.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한다.
  3.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유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공시책임자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2.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한다.
  1. 각 사업부서는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참고자료 등을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 1 절 정기공시

제 2 절 수시공시

  1. 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는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1. 각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공시담당부서는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하고,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검토 내용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공시책임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시담당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1. 수시공시사항에 관련된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는 공시 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는 전항의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절 공정공시

  1. 각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4 절 조회공시

  1. 공시담당부서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 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부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사업부서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 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3.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즉시 AI 애널리스트가 뉴스 분석해 개인 맞춤형 투자 정보 제공 | 한경닷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제 6 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제 24 조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는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 26 조 (준용)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 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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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제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① 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투자계약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② 신용정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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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질서 문란 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3.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 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4. 공공기록정보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로,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③ 관리기준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1항에 명시된 신용정보관리기준(별지 참조)
    - 개인식별정보 외 조합결성을 위하여 귀하가 제공한 정보

제2조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AI 애널리스트가 뉴스 분석해 개인 맞춤형 투자 정보 제공 | 한경닷컴 신용정보의 종류)

  • ① 제공대상자
    1. 신용정보보호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신용정보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
  • ②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금융사고조사, 신용정보보호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등
  • ③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 정보 중 신용정보보호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제3조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① 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종료 후 5년. 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본시장법(10년 이상 보관)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별도 보관
  • ② 파기 절차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제4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 방법)

  • ①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②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정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③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④ 권리 행사 방법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이용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5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시너지투자자문 주식회사 박미경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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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내부직원의 고객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회사는 고객 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조회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준법감시인 혹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필요시 고객신용정보 조회현황을 점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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