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승태 재판거래’ 국가 상대 배상소송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사건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 당사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을 불법으로 지연시킨 결과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홍진표)는 17일 일제 강제동원 상대거래 피해자 이춘식(97)씨와 고 김규수씨의 아내 최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씨와 김씨는 강제동원 피해를 호소하며 2005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고,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13년의 세월이 걸렸다. 2012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이듬해 신일철주금이 재상고하면서 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5년이 걸린 것이다.
원고 쪽은 양승태 대법원이 이 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결과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2013년 양승태 대법원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외교적 부담이었던 강제동원 사건 재판을 지렛대로 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길 바란다’는 정부 입장을 고려해 강제동원 사건 재상고심 재판을 고의로 미뤘고, 특히 양 대법원장은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직접 만나 강제동원 사건 처리 방법을 논의하는 등 재판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양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은 현재 재판거래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원고 쪽은 이날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재판이 지연되는 등 재판거래 행위에 따라 손배소를 청구한 것이다. 당초 원고들은 양승태·임종헌 두 사람의 형사재판 결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지만, 이 사건 재판이 통상과 다르게 지연되면서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대한민국 쪽은 법정에서 “원고들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입증은 없는 상태”라며 원고에게 소송을 취하할 것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 5개월 뒤 변론기일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형사재판 진행경과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19년 2월 시작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은 2년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증인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양유업이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보장하는 등 자구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동의 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14일부터 2월22일까지 40일 동안 남양유업의 잠정동의 의결안에 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남양유업이 제시한 잠정동의 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는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양유업은 우선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의 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일방적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서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는 해당 거래분에 관한 위탁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거래질서 개선방안으로는 대리점들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맺고 대리점들이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대리점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매월 활동비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잠정동의 의결안에는 이밖에도 농협 납품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남양유업 영업이익의 5%를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리점주 긴급 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제도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앞서 2019년 11월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이 2016년 농협과 거래하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상대거래 15%에서 13%로 내린 사안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이동통신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제조사)와 자신의 사업자모델을 구매하는 거래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유통모델 비율을 각 개별 모델별로 총 공급대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모델 운영기준을 서로 합의한 후 이를 시행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유통모델을 초과 공급할 경우 그 초과 공급된 단말기의 상대거래 식별번호 등록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합의의 준수를 강제한 사안에서, 이러한 이동통신사업자의 행위는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에 해당하고, 아울러 이러한 이동통신사업자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도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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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 소송
1.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판단 기준. 2.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구속조건부거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 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 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는 제7호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즉,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을 들며 이를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들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스케이텔레콤)의 행위가 구속조건부 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➀ 원고 등 이동통신사는 제조사로부터 해당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도록 제조된 해당 이동통신사용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직접 대리점에 공급하고(이러한 거래방식이 적용되는 단말기를 ‘사업자모델’이라고 함), 제조사는 해당 이동통신사용 단말기를 해당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리점이나 양판점 등에 공급하기도 하는(이러한 거래방식이 적용되는 단말기를 ‘유통모델’이라고 함) 사실,
➁ 원고는 형식상으로는 계열회사인 에스케이네트웍스를 통하여 제조사로부터 원고용 사업자모델을 구매하지만, 원고가 직접 제조사와 단말기 공급가격과 물량에 관한 협상을 하고 중요한 모델에 대하여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한 사실,
➂ 원고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와 원고용 사업자모델을 구매하는 거래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원고용 유통모델 비율을 각 개별 모델 별로 총 공급대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모델 운영기준을 서로 합의(이 하 ‘이 사건 합의’)한 후 이를 시행한 사실(이하 ‘이 사건 행위’),
➃ 이 사건 행위 상대거래 당시 이동통신사에 식별번호를 등록한 단말기만 개통이 가능한 소위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인해 이동통신사가 단말기의 식별번호 등록을 거부할 경우 제조사는 사실상 그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었는데, 원고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유통모델을 초과 공급할 경우 그 초과 공급된 단말기의 식별번호 등록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합의의 준수를 강제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거래대상 상품은 휴대전화 단말기로서 그 거래의 지역적 범위는 국내인 점, 원고와 삼성전자의 대리점 등에 대한 단말기 공급거래는 도매 단계에 해당하는 점, 그 거래의 주된 상대방은 원고의 대리점들인데 이들이 원고가 아닌 KT나 LGU+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도록 제조된 단말기를 도매로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이 문제되는 시장은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중 원고용 단말기의 도매시장’이라고 전제한 후,
➀ 이 사건 행위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원고용 유통모델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단말기의 식별번호 등록을 보류한 것이어서 구속성이 매우 강한 제한으로 볼 수 있는 점,
➁ 원고가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는 물론 전체 단말기 수요시장에서도 높은 구매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인 점,
➂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제조한 원고용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사이의 가격 경쟁 여지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➃ 삼성전자의 경쟁사업자인 엘지전자나 팬텍이 제조한 원고용 단말기의 공급 물량이 다소 확대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높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그로 인한 경쟁의 증대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➄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한 목적은 원고용 유통모델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경쟁을 억제하고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➅ 이 사건 행위가 삼성전자의 단말기 도매시장에서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대거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용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사이의 가격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원고용 유통모델의 가격 경쟁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업자모델에 대한 장려금을 늘리거나 공급가를 인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통모델과 가격 경쟁을 할 경제적 유인까지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도난 또는 분실된 단말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에 식별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개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제도’의 시행만으로 향후 이 사건 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정거래저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시정명령이 비 례원칙에 반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내용 출처: 대법원 판결 2014두 4689
KBS 뉴스
⊙앵커: 국내에 불법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한 외국인 마약판매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근교에 있는 한 염색공장입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의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마약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월급, 돈 있다고 하면 빌려달라고.
⊙기자: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마약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마약 판매조직까지 생겼습니다.
⊙피의자: 파키스탄 사람한테서 연락왔어요.
⊙기자: 무슨 연락?
⊙피의자: 해쉬쉬 어디서 구하냐고.
⊙기자: 이들이 팔아온 마약 해쉬쉬입니다.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으로 1kg에 5, 6000만원선에 밀거래됩니다.
필로폰 등 다른 마약에 비해 값이 30분의 1가량에 불과합니다.
경제력이 약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유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병두(검사/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해쉬쉬는 환각 작용에 비해서 그 가격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투약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자: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지난해에 외국인 마약사범이 한 명도 적발되지 않았지만 올 들어서는 벌써 22명이 붙잡혔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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