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출자 차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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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출자 차이

‘출자총액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출자는 투자가 아니다. 출자규제로 투자를 못하는 사례를 제시해 달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하여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이른바 ‘공정위’)가 논쟁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주장들은 다 일리가 있다. 공정위의 설명과 같이 출자와 투자는 다르다. 투자는 공장건설과 같이 설비 등의 실물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고 출자는 다른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다. 한편, 기업의 불만처럼 출자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출자가 투자인 것도 많다.


회사설립을 위한 출자는 사실상 투자

출자와 투자의 관계를 제대로 알려면 기업이 출자하는 목적과 그 결과를 봐야 한다. 기업이 출자하는 동기는 무역이나 건설 등의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독립시키거나, 외국기업들과 합작하여 새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생산규모를 늘리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기존 회사를 인수(M&A) 하기 위해서도 출자하고, 회사를 분사시키거나 지분을 가진 회사의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출자한다. 경영권 방어나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해서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출자이다.

먼저,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를 보자. 기업이 출자하여 새 회사가 설립되면 그 회사는 설비를 구입하여 사업을 개시한다. 즉 투자가 이뤄진다. 사업이 잘 되면 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증설하는데, 이것도 투자로 이어진다. 이같이 회사설립이나 증자참여는 사실상 투자이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은 SOC 민간투자, 신산업, 동종업종 등의 출자는 규제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많은 회사들도 다른 기업들의 출자로 설립되었고, 지금은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하여 한국의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

M&A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는 어떨까? 기업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 그만큼 설비가 늘어난다.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을 증설할 수도 있었지만 기아차동차를 인수하여 설비를 확장했다. 출자로 설비가 늘어났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투자이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투자로 보지 않는다. 기존의 설비(혹은 회사)를 다른 회사가 인수한 것이므로, 주인만 바뀌었을 뿐 국가 차원의 투자가 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같이 M&A를 위한 출자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투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성숙단계에서는 M&A가 투자의 대종

하지만 인수된 회사들이 성장하면서 증설하므로 경제학적인 투자가 일어난다. 새한자동차(대우자동차 전신), 유공(SK 전신), 대한이동통신(SK텔레콤) 등 많은 기업들은 다른 회사로 인수된 후에 투자가 늘어나고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경제가 성숙단계에 들어서고 경쟁이 격화되면 중복 혹은 과잉설비가 발생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은 회사를 설립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하기보다는, M&A를 통하여 새 사업에 진출하려고 한다. 즉 구조조정이 활발해진다. 설비확장이 용이하여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신규투자보다는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 세계적인 초일류기업들은 심지어 국가간의 M&A를 활용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M&A가 대기업 출자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2004년도 공정위 통계를 보면, 출자규제를 받는 대기업들의 출자증가 요인은 M&A가 53%로 가장 많고, 증자참여 35%, 회사설립 3% 등의 순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회사설립이 출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빠른 변화이다.

이밖에 지배력 확장이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출자는 투자와 무관하다. 하지만 경영권 안정 없이는 경영자들이 투자를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이같은 출자도 나중에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자규제는 신규사업 투자의 장애요인

기업은 산업의 부침에 맞추어 계속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해야 하는데, 출자규제를 받는 기업 중 출자여유가 없으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없다. 물론 신산업분야 출자는 출자규제를 받지 않지만,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투자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정위는 출자와 투자는 별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영문표기를 바꾸었다. 그간 ‘Investment Ceiling’(투자한도제)이라고 했으나 투자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 ‘Restrictions on total amount of share holding of other companies’(주식보유한도제)로 변경한 투자 출자 차이 것이다. 하지만 ‘다른 회사 주식소유도 투자’라는 것은 국제기준이며 학술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즉 우리의 외국인 투자법은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이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이며, 통상 10% 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이하라도 임원파견 등이 수반되면 직접투자로 본다.

기업의 출자 중에 일부는 경제학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하여 기업에게 경제학적인 투자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국가적 투자를 늘리는 것은 기업이 아닌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투자 출자 차이

출자총액규제의 존폐에 관한 논쟁이 이번에는 출자와 투자와의 관계로 번지고 있다. 재계와 투자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들은 출자규제가 대기업의 투자를 제약한다고 보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규제와 투자는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출자와 투자는 어떤 관계일까? 외형상으로는 출자와 투자는 분명 다르다. 투자는 설비와 재고 등의 실물을 새로 취득하는 것인데, 출자는 다른 회사 주식, 즉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출자의 목적이나 출자된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알게 되면 출자와 투자의 관계를 금방 알 수 있다. 기업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른 회사에 출자한다. 회사내의 사업부를 별도법인으로 독립시키거나, 단독으로 혹은 다른 회사와 합작하여 새 회사를 만들기 위해 출자한다.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출자하고, 지분을 가진 회사의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출자한다.

이 같은 출자가 어떻게 투자로 이어질까? 회사 설립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를 보자. 출자를 통해 새 회사가 설립되면 그 회사는 증자를 하고, 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설비구입 등에 사용된다. 이 같이 새 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나 그 이후의 증자참여와 같은 출자는 바로 투자로 연결된다. 시차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의 투자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은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출자를 통하여 설립되었고, 그 이후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

다른 회사 인수를 위해 출자한 경우는 어떨까? 인수로 그 만큼 설비가 늘어났으므로 인수 자체가 설비증설인 투자이다. 인수한 후 그 회사의 설비를 늘리지 않는다면 추가 투자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수한 회사의 설비를 증설하여 기업을 키워나가므로 투자가 일어난다. 대우자동차, SK 등 투자 출자 차이 많은 기업들은 다른 회사에 인수된 후 투자도 늘어나고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하는 경우와 못지않게 기존 회사의 인수합병이 기업의 투자로 활용된다. 기존회사를 인수하면 설비확장이 금방 이뤄지고,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적인 초일류기업들은 그 나라의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마저 인수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기존기업의 인수합병이 기업투자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출자규제를 받는 대기업들의 출자증가 요인 중에서 주식취득(인수합병)투자 출자 차이 이 73%이고 증자참여가 14%, 회사설립이 8%이다. ’90년대 중반까지는 회사 설립과 증자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투자방식이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출자와 투자의 관계에 대한 오해 배경

이 같이 대기업의 출자는 사실상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출자는 투자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왜 계속 제기될까?

무엇보다 출자는 사실상 투자이나, 모든 투자가 출자로만 이뤄진 것은 아닌데 있다. 즉 ‘투자 = 출자’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회사가 기존설비를 단순히 확장하거나,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등의 투자를 할 때에는 출자가 선행되지 않는다. 이미 미래성장산업에 진출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은 새로 출자할 필요가 적다. 하지만 전통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개도국의 추격을 받는 회사들은 새로운 출자 수요가 많다. 새 회사를 만들고 증자를 통하여 회사를 키워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와 기업의 투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국민경제를 다루므로 국가차원의 신규투자만을 투자로 본다. 즉 기존 설비(혹은 회사)를 다른 기업이 취득하는 것은 소유자만 바뀔 뿐 추가적인 투자가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투자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와 다르다. 새로운 회사를 인수했더라도 설비가 확장되었다면 투자이다. 예를 들면 KTF가 한솔엠닷컴을 인수하고,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여 설비가 크게 늘어났다. 즉 이들 기업입장에서는 투자인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기업인수는 해당 기업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좋은 것이었다.

셋째, 출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도 상당부분 기인한다. 정부는 ’80년대 후반부터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펴면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의 부작용을 부각시켜 왔다. 그 결과 경제학자들도 기업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투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투자보다 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회사가 이질적인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섬유업을 하는 회사가 반도체사업에 진출하면서 회사내에 반도체사업부를 두고 추진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위험분산 문제, 종업원들의 훈련과 급여 책정문제 등 여러 문제가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질적인 업종은 별도의 회사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자는 투자의 기초이자 투자의 연결고리이다. 설령 기업의 투자가 경제학적인 투자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업에게 경제학적인 투자만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투자 출자 차이

주식회사가 주식의 대금을 받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해요.

유상증자에는 출자 납입출자 전환(가수금 증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식 대금을 새로 계좌 이체받는지, 이미 회사가 지고 있던 빚과 상계하는지의 차이예요.

출자 납입에 의한 유상증자출자 전환에 의한 유상증자(가수금 증자)
특징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대금을 법인 계좌로 납입이미 회사가 지고 있던 빚과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대금을 상계
투자자와 투자 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납입 받는 것회사가 대표님에게 갚아야 하는 돈이 있을 때, 이를 갚지 않고 자본금으로 편입하는 것(대표님 앞으로 주식 추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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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이사회·등기 진행에서 신주발행(유상증자, 가수금 증자) 를 선택하세요.

2. 주주 및 주식을 추가할 때 주금 납입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투자자로부터 새로 투자를 받는 등 계좌 이체가 있다면 계좌 이체(투자, 출자 납입)

이미 회사가 지고 있던 빚을 갚는 대신 새로 주식을 발행해 준다면 가수금 증자(출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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