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는 "경남도는 사회취약계층이 새롭게 출발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있저] '론스타 분쟁' 10년 만에 결론. 정부 "이의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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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900여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쇼 미 더 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론스타와 한국 정부 굉장히 긴 악연이 계속됐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박정호]
사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전 세계 자본시장에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론스타라는 선진 금융기법을 가지고 있는 펀드가 우리나라 여러 가지 헐값에 매물로 나온 것들을 대거 매입하면서 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실 부실채권 그러면 일단 우리는 당연히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선진국에서는 부실채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발견해낸 상태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시드머니에 해당하는 몇 천억 원을 일단 손에 NPL투자기법 쥘 수 있었고요. 그 뒤부터는 우리나라에서 헐값에 나온 여러 가지 빌딩들. 주로 600억대의 빌딩들을 매입해서 단기간에 900억에 판매하면서 이렇게 건물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번의 작은 금액으로 실험해 보고 그 뒤로 스타빌딩이라고 해서 6000억 대 건물을 매입해서 다시 9000억에 판매하는 형태로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 매입까지 나서게 됐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론스타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된 배경은 극동건설 매입 때부터입니다. 극동건설이 론스타가 매입했던 금액이 한 1700억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그 극동건설을 매입하자마자 극동건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시 팔아서 다시 얻은 돈이 1500억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 자체를 벌써 부동산을 매각해서 다시 회수하고요. 그다음에 극동건설이 대주주가 됐으니까 배당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배당으로 다시 1500억 가까이 이익을 또 한 번 거두게 됩니다.
그래도 자신들이 투자했던 1700억 원의 지분은 그대로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지분 1700억에 매입했던 극동건설을 우리나라 뭐 회사에 다시 6000억에 판매하면서 한 회사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게 되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론스타라는 해외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익을 거두고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게 오늘 주제인 외환은행 인수인데요. 2003년도에 론스타가 처음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HSBC에 매각을 하려다가 한번 좌초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매각 과정에서 우리나라 고위인사들이 연루됐던 흔적이 있으니 잠시 중단하라고 해서 매각이 한번 지연됐고요. 그러다가 2010년도쯤에 하나은행에 다시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이 전개되는데요. 바로 그 과정에서 또 수조원대의 매각 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IMF 이후에 부실해진 나라에서 돈만 빼가다가 아예 지갑까지 뺏어가는 약간 그런 형국이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투자자 분쟁에서 주요 쟁점은 뭐가 있었던 겁니까?
[박정호]
특히 론스타 입장에서는 2007년도에 HSBC가 외환은행을 아주 비싼 값에 사주기로 했었었는데 그 당시 한국 정부가 수사를 빌미로 해서 매각을 지연시키고 차질을 빚었다. 그것 때문에 1차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은행의 매각을 승인하는 걸 지연하는 과정에서 제값을 받거나 조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진 부분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이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요인이 됐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분쟁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 10년이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겁니까?
[박정호]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는 되게 이례적이고요. 익시드라고 해서 이런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4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박정호]
그런데 이번 경우는 중재를 담당했던 민간위원 중에 한 분이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중간에 바뀌게 되면서 또 중재가 길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론스타 측에서 중재판정부에 청구한 금액이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4.6%가량인 2900여 원 금액이 인정이 됐는데 배상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박정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론스타 입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HSBC의 매각을 무산하게 한 책임을 물어서 이것에 대한 보상을 달라는 거였는데. 이건 이번에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인 2011년도 하나은행 매각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있어서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 피해금액이라고 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50% 정도는 한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2900억 원 정도를 배상하는 것으로 판정이 나온 것이기는 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2900억 정도 어차피 이것밖에 못 받을 건데도 6조라는 뻥튀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배상 결과를 보고 법무부에서는 사실상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호]
일단 소송을 할 때는 당연히 소송에 임할 NPL투자기법 때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청구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부풀려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론스타에서 6조 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청구한 방식은 2007년도에 HSBC의 매각을 못하는 과정에서 봤던 손해가액을 기회비용 차원에서 넣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인 2011년도 하나은행 매각 과정에서 지연돼서 유발됐다고 봤던 피해금액을 또 기회비용 차원에서 넣고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수령하게 되면 한꺼번에 수조원의 금액이 입금되다 보니까 벨기에 정부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세금도 너희들 때문에 내게 되는 것이니 그것도 또 가산해서 피해금액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조라기보다는 일단 받을 수 있는 걸 다 청구한 셈이라고 보시는 게 낫겠고요.
이 금액을 전부 다 우리가 배상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2900억이라는 금액은 당초 우려했던 분들에게는 그래도 우려에 비해서는 적은 배상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앵커]
왜냐하면 6조 원 달라고 했는데 너네 2900억만 줘라 그렇게 했을 때는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박정호]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많이 언급되는 외환은행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외환카드 같은 경우는 그걸 싸게 인수하기 위해서 주가조작에 개입을 해서 그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불공정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헐값으로 굉장히 취약한 경제구조상에서 나왔던 매물들을 대거 가져가는 방식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2900억도 아직까지 이것까지 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죠.
[앵커]
배상금액에 지금 2900억 원에다가 이자가 185억 원 정도가 더 붙습니다. 이 이자가 2011년 12월부터 계약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건데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박정호]
이자 역시도 본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 돈을 미리 수취 받아서 그걸 자신들이 다시 활용했었을 때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금액까지도 다시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마저도 우리가 다 배상해야 되는 건 29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상 책임을 그쪽에서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익시드 차원에서 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금액 정도는 포함되는, 이걸 내겠다고 한다면 그건 맞는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오늘 배상판결 보고 난 이후에 국민 혈세 한푼도 못 낸다. 이의신청하겠다. 차 분쟁을 예고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정호]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국투자자와 어떤 국가간의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은 익시드만 있는 건 아닙니다. UN국제거래중재위원회도 있고요.
상설중재재판소 등 다양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익시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론스타 법인이 벨기에에 있는데요.
벨기에와 우리나라가 투자와 관련된 협정을 양국가가 맺었을 때 그때 만약에 이런 분쟁이 있었을 때는 익시드 또는 UN국제거래법 중재위원회 이런 곳에서 중재를 하도록 양국가 간에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론스타가 이번에는 익시드를 통해서 결판을 보자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그리를 한 거예요. 따라서 익시드가 꼭 따라야 되는 유일무이한 판결의 모든 종착지는 아니고요. [앵커] 그래도 강제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박정호]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벨기에와 국가와 조약으로써 여기에서 판결한 걸 따르겠다고 서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시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마치 국제적으로 무슨 권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건 또 아니다. 이건 기억을 해야겠죠.
[앵커]
지금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두 개인데 익시드의 결정이 나온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중재기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법리 다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신 겁니다.
하지만 익시드 안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이거는 무효라고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지금 이 사태가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박정호]
몇 가지는 부합합니다. 일단 판정부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대신 명백하게 부패 행위가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외환카드 주가를 일부러 낮추게 하는 과정으로 불법행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신 것처럼 판정무효 신청 사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박정호]
그중에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부패행위나 이런 것들은 일부 중요한 론스타의 도덕적인 해이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판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불복하고 요청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론스타 분쟁 외에도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소송 여러 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손해배상 규모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정호]
몇 NPL투자기법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엘리엇하고의 손해배상은 제일모직 합병승인 과정에서 유발된 손해배상에 대해서 엘리엇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고 해서 또 유사한 소송준비 중에 있고 중국 투자자들은 개인 차원에서 그다음에 부산 재개발 투자자들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디야니 가문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6건의 이런 유사한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이후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선진 금융기법에 취약한 상황에서 굉장히 헐값에 많은 것들이 매물로 나오면서 그때 취약한 구조를 틈타서 들어온 회사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는 이런 투자방법이 합법적인 범주를 벗어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또 합법인데. 그러니까 국내 금융당국에서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로직으로 작동하는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 발이 담궈진 다음에 분쟁 아닌 NPL투자기법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모두 아직까지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발됐던 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앵커]
이번 분쟁 결과가 혹시 지금 앞서 설명해 주셨던 여러 가지 국가와 투자자 간의 이런 분쟁에서 혹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번 론스타 사례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비슷한 사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박정호]
사실 어떤 금융당국에서 그런 금융기법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 그것과 유사한 NPL투자기법 사례들을 많이 다뤄봤을 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융을 산업으로 육성하기보다는 금융을 감독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투자가 들어왔었을 때 이거에 대한 대응력이 아직까지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런 금융기법들을 국내의 제도 속에 녹여내기 시작한다면 외국에서 들어왔었을 때도 자생력 있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쇼미더경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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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실채권 투자도 담보부 부실채권 투자와 무담보 부실채권 투자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개인의 투자가 가능한 것은 담보부 부실채권이다.
담보부 부실채권은 일반적으로 1순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채권이므로 무담보 부실채권보다 안전하다.
담보부 부실채권 투자에는 금융기관의 저당권이 부착된 피담보채권을 싼 가격에 인수한 후 인수가격 이상으로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고,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그 부동산을 재매각하여 차익을 남기거나 임대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참고로 2012년 기준으로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물건 중 10%는 담보부 부실채권 경매물건이라고 한다.
무담보 부실채권은 저당권에 의한 담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로 채권추심능력을 갖추고 있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AMC) 등이 주로 매입한다.
무담보 부실채권은 장부가격의 최소 1%에서 최대 5% 정도에 매입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한건만 제대로 성공하면 2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대박을 낼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산술적 계산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채권추심업이 허용되는 곳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회사(AMC), 법무법인 3곳이다. 그런데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3호). 그러나 AMC의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채권추심을 업으로 할 수 있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일반개인이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론적으로는 대박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규모 AMC가 인수한 부실채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다. 애초에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미국 MBA를 수석 졸업한 천재경영자라고 하더라도 같다. 실제로 사기꾼 일당이 부실채권으로 회수한 돈은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김성용 법무법인 남강 고문( [email protected])
경상남도, BNK경남은행과 힘모아 '사회취약계층 부실채권 250억원 탕감' [경남브리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BNK경남은행과 손잡고 오는 2024년까지 사회취약계층 1000여명에게 250억원의 채무를 탕감한다.
경남도와 BNK경남은행은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경남 지역의 사회취약계층에게 새출발을 기원하는 ‘부실채권 탕감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최홍영 BNK경남은행장, 예경탁 BNK경남은행 여신운영그룹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도내 사회취약계층의 금융활동 위축을 막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대상은 상환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 소멸시효 연장 없이 부실채권을 탕감시켜 준다.
올해 229명을 대상으로 54억원 규모로 출발해 2024년까지 총 250억여 원을 탕감해 약 1000명이 넘는 사회취약계층이 새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수 지사는 "경남도는 사회취약계층이 새롭게 출발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지완 BNK금융지주회장은 "어려운 도민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BNK는 앞으로도 기업인 등 도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18개 시군 현장 소통 시작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17일 산청군 방문을 시작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도민 소통 행보에 나섰다.
18개 시군 중 첫번째로 산청군을 방문한 박 지사는 산청군청과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진솔한 의견을 NPL투자기법 현장에서 직접 나누며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지사-도민과의 대화’에는 이승화 산청군수, 산청군의회 정명순 의장, 경남도의회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 등 기관 대표 24명, 단체 및 지역 대표 44명 등 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행사는 산청군수의 환영사, 도지사의 인사말, 민선8기 도정비전 발표, 산청군의 현안보고에 이어 도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도민과의 대화는 도지사가 주재하며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관련 부서에 면밀히 검토해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화 군수는 특리지구 웰니스관광 거점 조성을 비롯해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10개 사업을 건의했고 2023 세계전통의약항노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한 문화플랫폼 구축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지사는 "산청군의 발전이 경남의 발전이다. 산청군이 비교우위에 있는 자산과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산청군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할 것"이라며 "경남이 보다 발전하고 도민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경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의회를 방문한 박 지사는 정명순 의장 등 군의원들과 환담을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경남도와 산청군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이어서 박 지사는 산청군에 소재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을 방문해 한방항노화산업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성과를 보고받고 기업대표, 교수, 농민 등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박 지사는 한방 약초를 활용한 항노화 기능성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시군 순방은 2016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박 지사는 오는 11월까지 18개 시군 방문을 실시해 도민들을 직접 만나고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 지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한 도정과 함께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바 있다.
◆경상남도, U자형 국가도로망 새 판짜기 전략 추진
경상남도가 도내 권역별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남부내륙고속철도,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등)과 연계한 U자형 국가도로망 확충을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은 도내 어디든지 1시간 단일생활권 형성을 위한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은 물론 권역별 산업⋅문화⋅관광 등의 교류 기능을 강화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게 주요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남해안 일원에 거제-통영 한산도 연결 해상교량 설치(국도5호선)를 포함한 해상연결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으로 국제적 관광거점 개발 및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부권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우주항공청 및 첨단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해 상습 지정체 구간인 남해고속도로 사천IC-하동IC구간 확장 △서부내륙을 통과하는 진천~합천 고속도로의 남해안까지 기점연장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 축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류와 산업이 집적화돼 있는 동부권은 가덕도 신공항 및 진해 신항,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도로망 확충으로 산업⋅물류중심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U자형 국가도로망 구축전략을 수립한다.
경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오는 2026년에 수립되는 국가도로 건설계획(고속도로, 국도 등)에 지역 관심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2021년에 수립된 국가도로 건설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는 도내 21개 사업(고속국도 5건, 국도·국지도 16건)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가도로망 기본구상 및 도로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역별 수요를 감안한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방안을 마련해 국가계획 수립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특히 도민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도로망 구축 장기전략을 마련해 살기좋은 경남, 권역별 1시간 단일생활권 형성을 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2023년 예산편성 도민의견 수렴
경상남도가 2023년도 예산편성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열악해진 지방재정과 이로 인한 한정된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설문은 △재정 운용 방향 △일자리, 보건, 관광 등 10개 분야별 투자방향 △지방재정 확충 및 재원 배분 가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편성에 바라는 의견 등 2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경남도 누리집 ‘도민소통광장’ 게시판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되고 도청 전 실과에 통보해 내년도 예산편성 투자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설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도민소통광장, 설문조사 게시판을 통해 ‘2023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모의 투자유치 설명회 참여 기업 선정
경상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모의 투자유치설명회 참여기업에 ㈜더가치플러스, ㈜당신처럼동행 등 6개 기업을 선정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6개 기업은 투자유치 전문가와의 1대1 맞춤알선(매칭)을 통한 맞춤형 상담을 지원받게 된다.
먼저 추진 중인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등 기업현황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고 이를 기초로 투자유치 활동에 사용될 발표자료(PPT) 제작과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법을 지도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모의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유치 발표, 전문가로부터 발표에 관한 피드백을 받게 된다.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른 기업의 투자유치 방법을 공유 받을 수 있고 기업 간 관계망(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미등록 반려동물 단속
경상남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한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앞서 경남도는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8월31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등록(신고)을 하면 등록 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게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이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다.
견주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군(등록위탁업체)에 동물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혹은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해당 일부터 10일 이내 NPL투자기법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민원 빈발 지역에서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제외지역 범위 축소 예정에 따른 기존동물 NPL투자기법 등록 제외 지역(읍면 및 도서 171개소)의 반려견 소유자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도내 반려동물 등록현황(2022년 7월 말 기준)은 16만9000마리다.
◆경상남도의회, 지역현안 논의차 낙동강유역환경청 방문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 강용범 제2부의장, 경남도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등은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홍동곤 청장과 관계공무원을 만나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반대 등 지역현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달 26일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문’과 함께 취수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발생에 대해 환경당국과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수공급 안정화(비상연계) 시설 확충 및 정수장 시설 고도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일수 위원장은 대정부 건의문 전달과 NPL투자기법 함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농업용수 부족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창녕군·거창군·합천군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정치와 힘의 논리보다 주민의 삶과 생존의 문제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민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 줄 것"과 "도내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각종 행정절차의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강용범 제2부의장은 "가뭄으로 인한 낙동강 녹조로 수돗물과 농산물에 대한 도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도내 정수장 시설 고도화를 위한 국비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합천 광역취수장 건립예정지, 창녕 강변여과수 개발예정지를 방문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착한 현지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칼럼]부실채권 투자의 '허와 실'
저금리 기조와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부동산 경매시장 역시 과열 양상이다. 최근에는 경매와 찰떡궁합으로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NPL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는 대출채권을 말한다. 은행은 연체된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경매를 진행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각하는데, 이 때 투자자가 근저당권을 매입해 높은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NPL투자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 그 돈을 빌려서 이자를 꼬박꼬박 갚다가 3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NPL이 된다. 은행에서는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하고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할 경우 부실채권으로 분류한다. 투자자들은 NPL을 사들인 뒤 담보 물건을 경매에 넘겨 배당받거나 낙찰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NPL투자가 안전한 이유는 아파트를 살 때 소유권을 이전하듯이 NPL채권을 사게 되면 근저당권이 자기 이름으로(예:채권자 국민은행=>채권자 성시근)으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다. 아울러 아파트를 살 때 60~70% 대출을 받듯 NPL채권을 살 때도 최소 80% 이상을 대출해주기 때문에 소액투자도 가능하다.
NPL투자의 수익률은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받는 연체이자를 수익으로 확보하는 투자상품이기도 하다. 1금융권 은행들보다는 2금융권 은행들의 연체이자가 높기 때문에 투자가가 선호한다. 저축은행의 NPL인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20% 이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NPL투자는 1998년 처음 국내 NPL(부실채권)시장이 형성된 이후 18여 년이 지났다. 초창기에는 외국계 투자자들의 전유물에서 이제는 개인 투자자로 확대돼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올해 NPL 시장규모를 6조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NPL의 종류는 크게 일반채권, 특별채권, 기업개선채권 등으로 구분하고, 일반채권에는 담보부 채권(Regular NPL)과 무담보 채권으로 구분한다.
부실채권의 투자·관리 성격상 현 제도에서는 개인투자자가 은행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매각기관인 은행이 개인에게 직접 매각하고 않고 유동화회사에 매각한다.
NPL의 유통경로는 보통 은행의 부실채권 발생-경매진행 및 매각-유동화회사 매입-개인투자자에게 재매각-투자자의 배당금 수령 또는 경매입찰 참가 등으로 진행된다.
배당투자의 경우 아파트 1순위 근저당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실 매입가와 경매낙찰가격(채권최고액 범위)의 차액을 수익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NPL투자의 핵심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NPL투자에 성공하려면 경매낙찰 예상가격을 미리 예측하고 그 가격 이하에서 매입하면 손쉽게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담보부 NPL투자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하락 변수에 따라 경매낙찰 예상가격을 잘 예측해 그것보다 저렴하게 사올 경우 수익을 달성 할 수 있다. NPL전문서적을 읽거나 교육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경매를 모른다 하더라도 NPL투자가 가능하지만 권리분석과 물건분석은 필수이다.
또한 보통 NPL투자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들을 분석할 능력과 아울러 투자금을 경매법원의 매각대금에서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배당절차를 NPL투자기법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NPL투자의 5가지 방식에는 근저당권을 직접 매입해 고가 낙찰이 이어지고 있는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배당 투자방식', 근저당권을 활용해 일반경매입찰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낙찰 받는 '유입 투자방식', 매입한 부실채권을 제3자에게 마진을 붙여 재매각하는 '재매각 투자방식', 채무자의 자진변제에 의한 '자진변제 투자방식', 전환무담보 채권 투자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생의 배우자를 만날 때 중매, 연애, 소개팅 등 다양하게 접근하듯이 개인투자자들이 NPL채권을 매입하는 방법도 투자목적에 따라 론세일, 채무인수, 유입조건부 사후정산, 배당조건부 사후정산 등 4가지로 구분한다.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이 ‘론세일’이다. 이 경우 근저당권이 자기이름으로 변경되고 안전한 매입방법이다. 론세일(Loan Sale)이란 대출(Loan)과 판매(Sale)의 합성어로, 쉽게 말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유권을 통째로 매매하는 것이다.
론세일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사는 순간, 근저당권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내 것이 된다는 의미에서 ‘확정적 채권양도’라고도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의 소유권을 샀으므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도 있고,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근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도 있다.
경매절차를 통해 경매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배당기일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채권자의 지위로 경매입찰에 참가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즉 근저당권이 내 것으로 배당투자 기법, 유입투자 기법, 재매각 투자기법, 자진변제 투자기법, 대위변제 투자기법, 전환무담보 투자기법, 차순위매수 신고유도 기법, 방어입찰 투자기법 등 8가지 투자기법이 가능하다.
경매낙찰을 받는 조건으로 진행되었던 채무인수는 은행의 낙찰잔금 대출의 중지 및 기타의 이유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유입조건부 사후정산이 사용되고 있다.
또 일부 유동화회사만 사용했던 배당조건부 사후정산은 유동화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배당금 지급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조건부 사후정산에서는 투자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부동산 담보부 NPL투자 역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NPL 매입가격보다 경매 매각가격이 낮은 경우이다. 보통 배당투자의 경우는 해당부동산의 낙찰가격이 NPL매입 가격보다 높을 때 차액이 수익으로 발생한다. 물건의 가치분석을 잘못해 NPL채권 매입금액보다 법원경매의 매각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한다. 결국 제3자의 경매낙찰 예상가격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배당표가 예상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경매절차가 중간에 정지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권리분석을 실패한 경우, 물건 분석을 실패한 경우 등이 위험요인으로 발생 할 수 있다.
NPL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NPL관련 서적을 NPL투자기법 통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아니면 제 3자인 경매물건에서 낙찰가가 얼마가 될 것이냐 시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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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PL 투자가 주목을 받으면서 높은 수익률 등만 보고 섣부른 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NPL 부실채권 투자가 각광을 받으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NPL을 무차별적으로 매입한 후 높은 수익률이나 안전한 투자라는 말로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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