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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과 손잡은 코인원…업비트 독주 체제 무너뜨릴까 [위클리 코인리뷰]

비트코인, 2700만원대에서 거의 변동 없는 장세
코인원-카뱅, 실명계좌 제휴…업비트-케뱅 효과 노리나
관세청, 2조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전담수사 나서
美 컬럼비아 특별구 검찰 “마이클 세일러, 거주지 속여”
모건스탠리 “연준의 인플레 대응, 코인 시장에도 악영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한 직원이 출근해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한 직원이 출근해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국내 인터넷은행 1위 카카오뱅크와 암호화폐 거래소 3위 코인원이 만났다. 카카오뱅크가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업비트의 80%가 넘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이번 기회로 깨부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에선 업계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흥미로운 소식이 무색하게 2조원의 코인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김치 프리미엄(김프)’, 즉 한국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비싼 점을 이용한 불법 차익거래가 횡행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코인을 악용한 이상 외환거래 논란이 터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더욱 충격을 줬다.

주간 코인 시세: 2만 달러에서 줄타기하는 BTC

코인게코에 따르면 8월 29일~9월 2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2638만6283원(8월 29일·월요일), 최고 2764만1409원(8월 30일·화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큰 변동세를 보이지 않았다. 2만 달러를 기준으로 소폭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한화로는 2700만원선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관련 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큰 등락 없는 장세가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렉 존슨 루비콘크립토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당분간 FOMC 전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비트코인 가격의 단기적으로 하락을 예상한다. 에드워드 모야 오안다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금 추세라면 1만7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암호화폐 트위터리안인 레이저는 최저 1만8000달러 하락을 거론했다.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8월 29일~9월 2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에이다(ADA), 솔라나(SOL). [사진 코인마켓캡]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8월 29일~9월 2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에이다(ADA), 라이브 거래 계좌 신청서 솔라나(SOL). [사진 코인마켓캡]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코인인 이더리움·리플·에이다·솔라나 가격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 없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일 오후 4시 기준 이더리움은 216만3662원, 리플은 455원, 에이다는 625원, 솔라나는 4만2994원에 거래됐다.

주간 이슈①: 코인원,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제휴…점유율 변동 기대

카카오뱅크 서울사옥(왼쪽), 코인원 본사. [사진 각 사]

카카오뱅크 서울사옥(왼쪽), 코인원 본사. [사진 각 사]

카카오뱅크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었다. 국내 거래소 1위인 업비트의 독과점 체제를 깨뜨릴 수 있는지 주목된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확인서 발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코인원은 업비트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은행을 실명계좌 제휴처로 둔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예정이다. 빗썸을 제치고 업비트와 나란히 경쟁하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2019년 6월 업비트는 실명계좌 계정 은행을 기존 IBK기업은행에서 케이뱅크로 갈아탔다. 이후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어 1위를 자랑하던 빗썸을 제치고, 현재는 시장점유율 80%대를 나타내는 업계 최강자가 됐다.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시너지 효과는 라이브 거래 계좌 신청서 2021년 코인 투자 붐과 함께 최고로 치달았다. 2020년 말 219만명이던 케이뱅크 고객 수는 2021년 717만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실적 흑자(225억원)를 내는 등 수익성도 개선됐다.

코인원도 이 같은 ‘코인 거래소-인터넷은행’의 궁합을 꾀하려는 모습이다. 더구나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중에서도 점유율 1위이며, 월간 활성 이용자(MAU)만 13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제휴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코인원의 실명계좌 발급처인 NH농협은행과 계약은 종료 시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 3월 1년 단위 재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아직 7개월가량 계약 기간이 남았다. NH농협은행은 로펌을 통해 코인원과의 계약 관련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 이슈②: 관세청, 코인 ‘김프’ 노린 2조 불법 외환거래 적발

8월 30일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김재철 외환조사 총괄과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30일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김재철 외환조사 총괄과장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무역대금 위장송금, 환치기 등의 수법을 활용한 2조원 규모의 암호화폐 관련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8월 3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총 2조715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총 16명을 검거해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7명에게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은 7명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에서 조사 중인 8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과는 별건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무역대금 위장송금(1조3040억원), 환치기(3188억원), 불법 송금대행(3800억원), 불법 인출(687억원) 등 크게 네 가지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유령회사 라이브 거래 계좌 신청서 여러 개를 설립한 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A씨는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해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 차례 반복해 약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김치 프리미엄)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암호화폐 구매 희망자 70여 명에게서 수년간 4000억원을 전달받은 뒤 본인 소유 회사 명의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해외로 송금했다. B씨는 10억원 상당의 송금대행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 정보를 넘겨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및 금감원과 공조하면서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간 인물: ‘비트코인 큰손’ 마이클 세일러, 탈세 혐의로 피소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회장. [AFP=연합뉴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회장. [AFP=연합뉴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장이 지방세 탈세 혐의로 고소당했다.

8월 31일(현지시간) 칼 라신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DC) 검찰총장은 “우린 세일러를 고소했다”며 “세일러는 컬럼비아 지역구에 10년 넘게 살았지만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일러가 DC에 살면서 번 수억 달러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도록 도운 혐의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함께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세일러 회장과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모두 라신 총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세일러 회장은 “내가 사는 곳은 (DC가 아닌) 플로리다”라며 “DC 측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이번 사건은) 마이클 세일러의 개인적인 세금 문제”라며 “우리는 마이클 세일러의 조세포탈을 돕지 않았으며, DC 측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세일러 회장은 플로리다와 버지니아주에서 부동산을 사고 투표권을 등록하며 워싱턴 DC가 아닌 플로리다·버지니아 주민으로 가장했다. 그러면서 세일러 회장은 워싱턴 DC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거주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한편 세일러는 최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자리를 사임하고 회장직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CEO에서 물러난 대신 장기적인 기업 전략과 비트코인 프로젝트 구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주간 전망: “스테이블코인 시총 감소로 암호화폐 가격 떨어질 것”

[게티이미지뱅크]

모건스탠리가 최근 테더(USDT)와 USDC의 시가총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4월에 비해 약 10% 하락한 점을 지목, 시장의 구매력 상실로 인해 암호화폐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1일 모건스탠리가 발간한 자체 연구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총 하락은 암호화폐 시장의 긴축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소 내 ‘기축통화’로 암호화폐 구매에 다양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의 물량 하락은 일반 암호화폐 시세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모건스탠리는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BTC)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USDC의 시총은 비트코인 가격을 두 달 먼저 반영한다”며 “기관들이 미리 스테이블코인을 매입한 뒤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자산인 암호화폐들을 매입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의 시총 변화가 큰 하락을 보였던 올 3~5월과 현재가 유사한 모습”이라며 “곧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은 5~7월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 긴축 지속 예고도 추후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예고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보고서는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정책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윤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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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서비스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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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회사가 정합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중지)

          • 1) 회사가 특정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고지 기간은 줄어들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사이트” 내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 중단해야 할 경우 1)항과 2)항을 준용합니다. 단,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18조 (서비스의 중단)

          •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2)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회사는 회사가 규정한 통지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라이브 거래 계좌 신청서 사전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수신확인통지)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이메일을 통해서 합니다.

          제20조 (연결"사이트"와 피연결"사이트" 간의 관계)

          상위 "사이트"와 하위 "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사이트"(웹 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사이트"(웹 사이트)라고 합니다. "연결 사이트"는 "피연결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회사의 정보제공 및 광고)

          • 1) 회사는 이용자가 가입 시에 받기 원한다고 표시한 정보들을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 2) 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이용자의 게시물)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물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이나 특정종교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한 경우
          • 2) 회사가 제시한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 3) 음란한 자료 혹은 음란사이트 관련 링크를 올리는 경우
          • 4) 회사를 포함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의 경우
          • 5) 공서양속을 저해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6) 회사에서 정한 게시물 작성 및 게시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 7)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8)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내용인 경우

          제2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게시물(이용자가 회사에 올린 글, 영상, 소리 등)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4장 기 타

          제24조 (분쟁해결)

          •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처리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 3)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와 합의하여 해결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5조 (면책조항)

          • 1)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서비스 중단 및 이용자가 올린 데이터의 유실 혹은 손상 시 회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의 사실여부, 정확도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4)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 5)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 6) 회사는 회사가 개입되지 않은 이용자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제26조 (재판권 및 준거법)

          •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대한 소송은 회사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1. 본 약관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 2.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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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도내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도는 추경예산 17억 3000만 원을 확보하고, 섬 지역 특성상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업인과 6차산업 경영체에 택배비를 정액 지원한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온라인플랫폼 소비행사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산특산물 택배비 지원과 전통시장·골목상권 구매 시 택배비 반값 환급도 추진한다.

                    도는 우선 신3고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과 6차산업 경영체에 대한 택배비 지원을 위해 6차산업 인증 경영체 155곳에 4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축산물가공업체 86곳과 유가공업체 3곳 등 총 89곳에도 도외로 반출되는 제주산 축산물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월별 실적을 확인해 오는 9월부터 판매업체 택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출하시기에 맞춰 전자상거래를 통한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온라인플랫폼 소비행사 등 비대면 홍보·판매도 확대된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무 당근 양배추 콜라비 브로콜리 초당옥수수 천혜향 카라향 등 8개 품목에서 17억 900만 원(715톤)의 거래실적을 올린 바 있다.

                    제주감귤 구매 욕구 창출을 위한 대국민 소비 쿠폰도 발행한다. 도는 이를 위해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비위축 장기화에 대비하고 올해산 감귤의 원활한 유통과 판매 촉진을 유도한다. 제주감귤 소비쿠폰은 270만 매가 발행될 예정이며, 현재 소비쿠폰 발행처와 소비지 마트를 선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 중이다.

                    제주도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제주산 수산특산물 1건당 1000원의 수산특산물 택배비 지원도 나선다.

                    지원 대상은 도내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 가공업체로, 제주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도외로 판매(발송)할 경우 택배 1건당 1000원을 지원한다. 다만, 제주도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 가공품이나 기타 공산품류, 도내 택배 또는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 5개 도서지역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도는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에 따라 이들 도서지역에서 반출되는 판매 물류비는 1건당 3천 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각 업체당 최대 5000건 이내다. 도는 현재까지 31개 업체를 선정해 1억 7900만 원(보조 1억 4700만 원 자부담 3200만 원)을 지원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구매 시 택배비 반값 환급도 추진한다. 상품구매 1건당 25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영수증이나 택배전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제주도는 당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지원해왔으나 예산 조기 소진으로 6월 초 한시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해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택배비 지원 사업은 올해 6월 1일 이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점포에서 구매하고 택배를 발송한 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도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구매영수증과 택배전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20건(5만 원)까지며, 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의 계좌로 건당 25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 대기업, 소셜커머스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운영하는 쇼핑플랫폼으로 제주산 상품을 구매한 경우, 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주산 상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이제주몰 등)에서 물품 구매 후 본 지원사업과 별개의 택배비용 지원을 받고 도외 발송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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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긴급대응 플랜을 통해 채무 조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6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가형 육성방안과 관련해 “소상공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갖고 이 점포가 단순한 점포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운영한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골목상권을 창의적인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 명소로 키우려면 브랜드화될 수 있는 로컬 상권·브랜드가 개발돼야 한다”며 “지역 특징을 담아내는 로컬 브랜드 구축을 정부가 지원하고 상권 발전사업을 위한 다양한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민심이 모이는 곳이자 국민 삶의 현장’으로 불렀다. 온라인 플랫폼 상인조합을 구성한 암사시장을 두고선 “전통시장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상 깊게 보여줬다”며 “이처럼 전통시장이 온라인 디지털 혁신기술을 접목해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암사시장에서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을 도입한 기름집과 떡집·반찬가게 등을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했다. 1976년 개설한 암사시장은 2019년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선보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1호로 진출해 누적 거래액 23억원, 누적 주문 20만건을 돌파하며 크게 성장했다. 나유미 암사시장 디지털매니저는 “네이버에서 ‘암사시장 장보기’를 검색하면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며 “배달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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