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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ASB, 암호화폐 회계 기준 검토에 NFT·스테이블코인 제외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얼어붙자 대출 규제를 풀어 부동산 수요를 떠받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 중 하나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거래 조건 검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에서 도입됐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원 초과 거래 조건 검토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였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거래 조건 검토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역, 집값과 관계없이 거래 조건 검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만 LTV를 8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 거래가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대출 규제 등을 풀어 시장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고자 대출 규제 완화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 대비 0.13% 하락하며 2019년 1월28일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아울러 5월 30일 하락 전환한 이후 14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다만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규제를 풀면 가계부채를 자극하고 투기 심리를 다시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자들을 위한 혜택이라는 점도 고려 요소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정책 과제 및 정책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오늘(11/2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의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을 보유한 계열사와 특정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심사지침이 부재해 그 판단기준의 모호성, 자의적인 법해석 및 사업자 등의 예측가능성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위반행위 판단기준 관련한 심사지침 거래 조건 검토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법무법인 한누리), 2019. 11. 13. 관련 심사지침(안)을 행정예고함.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심사지침(안)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에 대한 해석(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 ▲정상가격에 대한 해석, ▲규정적용 요건(제공주체 및 객체 관련)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함.

1) ‘부당한 이익’에 대한 해석(부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 조문상으로 공정위에 증명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제23조의2에서의 이익의 부당성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금지행위 행위유형들 자체가 공정거래법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들과 같이 그 자체로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은 점들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익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공정위에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음 .

오히려 대법원 「2005. 8. 19. 판결 2003두9251 판결」 등에서,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해석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해석에도 할 필요성이 있음.

즉,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실이 입증되면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로써 귀속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면 충분 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정상가격에 대한 해석 책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정상가격'이 그 기준이 됨.

즉, 부당성 판단을 위해서는 정상가격 증명을 통하여 귀속된 이익의 규모를 밝히는 것이 선행될 수 밖에 없으나, 그동안 공정위는 다양한 행위유형별 상이한 정상가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하였음. 이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판단기준인 정상가격 산정 방법이 필요함.

심사지침(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상가격 산정 방법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음. 국제조세조정법 상의 정상가격은 기업들이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세율이 유리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 탈세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구조와 유사함. 이에 입법취지와 거래 조건 검토 심사방식이 유사한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향후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함.

3) 규정적용 요건(거래 조건 검토 제공주제 및 객체 관련)

가.제3자 매개로 간접소유한 경우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지침(안)은 간접지분·거래 관련, ‘동법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그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 공정거래법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에 따라 제공객체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산정시 차명 및 우회보유의 경우에도 직접지분으로 간주한다고 보고 있음. 즉,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간접 및 우회 보유한 점이 입증되면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 됨.

나. 계열회사 내에서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대해 심사지침(안)은 직접 거래 조건 검토 지분보유 경우만을 의미하고,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그러나 특수관계인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총수일가 소유 회사의 부서와 마찬가지 임. 이에 특수관계인이 10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총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를 받아야 함.

美 FASB, 암호화폐 회계 기준 검토에 NFT·스테이블코인 제외

암호화폐 2022년 09월 01일 17:43

美 FASB, 암호화폐 회계 기준 검토에 NFT·스테이블코인 제외

美 FASB, 암호화폐 회계 기준 검토에 NFT·스테이블코인 제외

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FASB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회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회계 기준 공백을 해결하고 투자자에게 더 자세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FASB는 31일(현지시간) 새로운 회계 규칙이 적용될 가상자산의 기준을 발표했다. 물리적 실체가 없고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무형자산이 이에 포함되며 해당 자산은 고유하지 않고 대체가 가능해야 한다. 비트코인 (BTC)과 이더리움 (ETH) 같은 암호화폐는 기준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NFT와 일부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규칙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FASB가 프로젝트 범위에서 제외할 특정 가상자산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NFT와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이 공개된 기준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FASB는 “현재 시점에서 (NFT는) 중요하지 않다”며 “필요한 경우 나중에 고려할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NFT 및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지침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년에 한 번 해당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하로 가치가 거래 조건 검토 하락하면 이를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매각할 때에만 이익으로 기록할 수 있다. FASB는 오는 연말까지 암호화폐 관련 회계 기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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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옥수수664.25+6.2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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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사 내용
8.24.(수) 매일경제 "육아비 치솟는데…외국인 도우미 도입 미적대는 정부" 기사 관련
육아도우미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맞벌이 부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한 정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중략)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도우미 공급 기관은 이달 초 기준으로 17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7개 기관 중 한 기관은 전체 근로자가 100명이고, 나머지 16개 기관은 5~30명 안팎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가사도우미 인력 규모가 정부와 업계 추산 각각 15만명, 40만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200~60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정부 인증방식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해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서 출산을 계획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후략)

설명 내용
가사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도입 관련

현재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비전문인력 중 방문취업 동포(H-2)는 가사도우미 등 가사서비스 분야(가구 내 고용활동) 취업이 가능함
다만, 방문취업동포가 아닌 일반 고용허가인력(E-9)은 의사소통이 중요한 서비스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사서비스 분야 취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가사서비스 분야 저임금 외국인력(E-9) 도입 여부는 내국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 잠식 및 근로조건 저하, 저임금으로 인한 외국인력 이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가사서비스 일자리는 대표적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로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 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있음
특히,「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시행(’22.6.16.)에 따라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 및 내국인 근로조건 개선,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상황에서 내국인 중고령 여성과의 일자리 경합 가능성
또한, 저임금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해 내국인 근로조건 저하 및 외국인력의 고임금 일자리로의 이탈* 사례도 발생 우려
* 외국인력이 다른 업종보다 저임금으로 도입될 경우, 가사서비스 시장을 이탈(불법체류)하여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제조업, 다른 서비스업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있어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및 사회 문제화 우려

아울러, 별도의 거주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등*과는 다른 국내 주거형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가정 내 외국인력 근무는 일반 기업과 달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사생활보장이 가능한 숙소를 무료로 제공해야 함 가사근로자를 위한 분리된 별도의 공간(헬퍼룸 등) 마련

가사서비스에 E-9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은 앞서 언급된 관련 쟁점들의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향후 가사근로자법의 시행 추이 및 시장 확대 상황 등을 살펴 검토할 예정임
다만,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의사소통 장벽이 낮고 현재도 가사서비스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방문취업동포(H-2) 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우선 검토해나갈 계획임

가사근로자법 시행 관련
가사근로자법은 양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금년 6월16일 시행되었음

8월24일 현재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은 24개소이며, 법 시행 2달여간 순차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영업 추이에 따라 고용도 늘려갈 것으로 예상함

가사서비스 시장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가사근로자 간 3자 관계로 구성된 시장으로 3자 관계 당사자를 모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새로운 가사근로자법·제도 정착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정부는 다양한 방안으로 제도 안착을 지원하여 당초 법 제정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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