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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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이 약관은 주식회사 데일리펀딩(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5.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9. “온라인플랫폼”이란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회사와의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고객은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고객은 회사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기타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사실을 5영업일 이전에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한다.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1조에 따라서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7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회사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온라인 금융 거래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고객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고객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고객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제8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예치기관에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온라인 금융 거래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 및 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서 게시된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온라인 금융 거래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등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도난이나 분실의 신고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3조(거래 내용의 보존)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 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온라인 금융 거래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

5.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 거래승인 관련 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고객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

제16조(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고객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17조(약관의 명시, 교부, 설명)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② 회사는 온라인 금융 거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제18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온라인플랫폼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④ 고객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온라인 금융 거래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일반적인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대금 및 배송비를 지불합니다.

전자금융거래는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하는 거래를 말하며, 인터넷뱅킹, 온라인계좌이체, 전자자금이체, 모바일뱅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제품 구매 시 휴대폰을 통해 이용 요금을 결제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이동통신사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1644-2367, www.spayment.org) 등에 결제취소·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약관을 명시해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8-36호, 2018. 12. 21. 발령, 2019. 1. 1. 시행) 제40조제2항·제3항].

위 사항을 위반해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될 수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2항).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물품 대금에 대한 전자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전화·팩스·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그 사실을 알리고(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결제와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예를 들어, 갑이 을의 ID로 A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자신(갑)이 가지고 있는 B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A 사업자는 을에게, B 신용카드사는 갑에게 통지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6, 다).

이를 위반해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제32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

정정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2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또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도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3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이를 위반해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오류의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2항제1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선지급식 통신판매"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위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란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할 경우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은행, PG업체 등을 말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 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대금 결제를 한 뒤 상품을 배송 받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3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

또한, 결제대금예치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 또는 소비자피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호).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 ( 이하 ' 회사 ' 라 합니다 ) 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인터넷사이트 혹은 모바일을 통하여 가입한 이용자가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제 2 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 전자금융거래 ’ 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 용자가 회사의 온라인 금융 거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 전자지급수단 ’ 이라 함은 신용카드 외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1 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3. ‘ 전자지급거래 ’ 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 ( 이하 ‘ 지급인 ’ 이라 합니다 ) 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 ( 이하 ‘ 수취인 ’ 이라 합니다 ) 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 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4. ‘ 전자적 장치 ’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 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 자동입출금기 , 지급용단말기 , 컴퓨터 , 휴대폰 그 밖에 전 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5. ‘ 접근매체 ’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 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 하는 전자적 정보 ( 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 증서 ,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 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및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에서 정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6. ‘ 전자금융거래서비스 ’ 또는 ‘ 서비스 ’ 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 4 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7. ‘ 이용자 ’ 라 함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 하 는 회원을 말합니다 .

8. ' 거래지시 ' 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 오류 ' 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 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본 조 및 본 약관 각 장의 정의조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제 3 조 약관의 명시 몇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 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 주문서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다만 , 이용자가 이의 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줍니다 .

③ 이용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 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전단의 기간 온라인 금융 거래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 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인 터넷 사이트 ( 전자적 장치 ) 에 최소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제 4 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회사는 각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 별도 게시합니다 .

② 회사는 필요시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 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 음을 안 날부터 2 주 이내에 그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다만 ,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

제 6 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 이용자의 계좌 ,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 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 3 자에게 제공 ,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 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 7 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 전 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 나 처리를 위한 인력 , 시설 ,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 8 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 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 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 9 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 권한 및 거 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 ( 授受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 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 1 호부터 제 4 호 중 하나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 다 .

제 10 조 지급방법

① ' 회사 ' 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할 수 있 습니다 .

3. 온라인무통장입금 ( 가상계좌 )

② ‘ 회사 ’ 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금지급방법은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따라 ‘ 회사 ’ 의 운영 자가 선택하여 제공합니다 .

제 11 조 수신확인통지 ,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 회사 ' 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 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 회사 ' 는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 합니 다 .

제 12 조 배송

' 회사 ' 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만약 ' 회사 ' 의 고의 · 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① 배송 소요기간은 결제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각 다음과 같습니다 .

1. 일반택배 ( 공휴일 제외 ): 서울 / 경기는 3 ∼ 5 일 , 그 외 지역은 3 ∼ 8 일

2. 공휴일 , 기타 휴무일에는 배송되지 않습니다 .

3. 다만 , 대금지급을 무통장 입금방식에 의하는 경우 , 배송소요기간은 입금확인일로부터 기 산합니다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 그 해당기간 동안은 배송소요기간에서 제외 됩 니다 .

5. 상품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품을 주문하여 입고된 후에 발송하게 되므로 배송기간이 다소 연장됩니다 . 배송 과정에 차질이 생겨 늦어질 경우에는 고객님께 메일이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립니다 .

제 13 조 환급 , 반품 및 교환

① ' 회사 ' 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 회사 ' 영업일 기준 3 일 이내에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 회사 ' 영업일 기준 3 일 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 합니다 .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 회사 ' 는 배송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 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 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 다만 그 요구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로 합니다 .

1. ' 회사 ' 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 회사 ' 영업일 기준 3 일 이내에 ,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 회사 ' 영업일 기준 3 일 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합니다 .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 회사 ' 는 배송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 받은 다음 영업일 이 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 다만 그 요구기한 은 배송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로 합니다 .

1) 배송된 재화가 주문 내용과 상이하거나 ' 회사 ' 에서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 배송된 재화가 파손 ,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8 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3. 위 제 2 항에 따라 이용자가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구성 내용물이 훼손되거나 누락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 특히 CD-ROM 및 각종 소프트웨어는 CD-ROM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

③ 위 제 ② 항에 따라 이용자가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구성 내용물이 훼손되거나 누락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 특히 CD-ROM 및 각종 소프트웨어는 CD-ROM 포장을 개 봉하지 않은 상태어야 합니다 .

④ ESD (Electronics Software Distribution) 제품의 경우 제품번호가 오픈되지 않은 상태 어야 합니다 .

제 1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용어의 정의 포함 ) 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 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이 약관은 스카이라인루지 부산( 이하 ' 회사 ' 라 합니다 ) 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 을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 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전자금융거래 '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 이하 '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 라고 합니다 ) 를 제공하고 ,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온라인 금융 거래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3. ' 결제대금예치서비스 ' 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 ( 이하 ' 결제대금 ' 이라 합니다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 ( 이하 ' 재화 등 ' 이라 합니다 ) 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4. ' 이용자 ' 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5. ' 접근매체 '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 ' 전자서명법 ' 상의 인증서 ,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이용자의 생체정보 ,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6. ' 거래지시 ' 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7. ' 오류 ' 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제3 조 (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 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

제4 조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 ,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5 조 (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 )

① 이용자(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 이하 본 조에서 같습니다 ) 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은 후 회사와 통신판매업자간 사이에서 정한 기일 내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와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 금융기관 ,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서비스 중단 3 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시스템 장애보국 ,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전자금융 거래 서비스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내용에 허위 , 기재 누락 , 오기가 있는 경우

다.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회사의 전자금융 거래 서비스 운영 정책에 의거하여 이전에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마. 버그 및 악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한 경우

바. 본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 및 그 밖의 사람이 정보 탐지 , 타인의 권리 침해 또는 회사의 업무 방해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 기타 회사의 위험관리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④ 전자금융 거래 서비스이용자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 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7 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기 요구 시에는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온라인 금융 거래 접근매체를 제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 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⑤ 이용자는 회사 및 제 3 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가.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 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나. 이용 온라인 금융 거래 가입 신청 , 이용자 정보 변경 또는 서비스 이용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다. 서비스를 명예훼손 , 모욕 , 프라이버시 침해 , 지적재산권 침해 , 협박 , 성희롱 등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의 권리 침해에 이용하는 행위

라. 회사의 운영진 ,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⑦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침해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⑧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⑨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 복제 , 출판 , 방송 포함 ) 하거나 ,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⑩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 컴퓨터 프로그램 등 ) 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 도형 , 음향 , 동영상을 전송 , 게시 ,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⑫ 서비스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을 서비스 사이트에 등록하는 행위

⑬ 회사 및 정보주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⑭ 서비스 이용이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⑮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및 기타 대한민국 관계법령 및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 등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 이용자의 '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을 포함합니다 )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온라인 금융 거래 금액 ,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거래일자 ,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 년간 ,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 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이용자가 제1 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온라인 금융 거래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

⑤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정보에 관하여 열람 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의 판매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상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⑦ 회사는 서비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그러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최신성 , 정확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

⑧ 회사는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록한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⑨ 타인의 이름 등 제반 정보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이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 6 조 제 2 항에 위반하거나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 제 1 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 ) 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11 조 (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2 조 ( 거래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이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그 밖의 전자지급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본 약관 제5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3 조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8 조 제 2 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14 조 (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 3 자에게 제공 ,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15 조 (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051-722-6002, [email protected]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③ 이용자는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 소비자보호법 ' 제 3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6 조 (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17 조 (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 회사와 이용자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실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 소송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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