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 대폭 확대…중소기업 취업자 세금감면율 70%로 상향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감면비율이 70%로 상향된다.
또한 고액기부금 공제비율이 현행 최고 25%에서 30%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공제가 대폭 확대됐다.
고액 기부금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금 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과 나이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나이요건이 폐지돼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세금 감면율은 70%로 올라간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했지만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된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이전에는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이번부터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근로자나 비상근 근로자들, 또 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을 하는 358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그동안 부양가족이 세액 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했지만 이번부터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동의가 가능해진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도 연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말일까지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절세꿀팁 납세 편의를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연장된다.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현재까지의 예상 세액과 추가 절세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미리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를 활용하면 현재까지의 예상 세액과 추가 절세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안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700만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공제 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소상공인 사업 지원 등 주제를 포함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의 내용을 확장해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는 카카오 광고와 사업 플랫폼을 소개하고, 마케팅 노하우 등을 전달하는 정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여러 주제별로 입문·기본·심화 등의 난도로 나뉜다. 세미나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카카오비즈니스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의에서는 실시간 질의응답(Q&A) 세션도 마련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번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새 강의들을 개설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사업 유형별 신고 절차와 방법 △절세 전략 등을 설명하는 세무 전문 강좌를 제공한다. 또한, 판매 전략과 브랜딩 노하우 등 사업 운영 전반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창업 성공 사례를 강좌로 준비했다.
카카오는 오프라인 방식의 비즈니스세미나를 2020년 9월부터 비대면으로 전환, 온라인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18일 기준 누적 신청자 총 절세꿀팁 5만5000여명 가운데 90% 이상이 중소사업자다. 웹사이트가 리뉴얼(개선)된 지난달에는 한 달간 약 1만명이 신청하기도 했다.
박현석 카카오 비즈파트너실 부사장은 "이번 절세꿀팁 세미나를 통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업자들이 전문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노무·법무·마케팅 관련 강의와 사업 성공 비결 등 한층 더 폭넓은 주제의 강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함께 협력하는 상생의 의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잠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절세 팁 체크하셨나요?
6월 1일,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입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 시 놓치기 쉬운 여러 항목에 대해 손수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전 사업자가 체크해야 할 절세 TIP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 2020 종합소득세 신고 팁
국내 거주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2019년 발생한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오는 6월 1일까지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신고와 납부 모두 5월 한 달 안에 마치는 게 원칙이었지만, 올해는 세금 납부 기한이 8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코로나 19로 자영업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 인데요. 억대 소득을 올린 사업자(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도소매업은 15억 원, 음식·숙박업은 7억 5,000만 원, 임대서비스업은 5억 원이 대상 금액입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 가능 합니다. 특히 대구나 경북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 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 달 직권 연장됩니다.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에 의한 기간 연장도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 및 서식을 최대한 모아서 잘 정리하고 각종 세액공제·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세무 대리인에게 놓치지 말고 감면 신청 을 의뢰해야 하는데요. 종합 소득세 신고 전,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꼭 확인해야 할 7가지가 있습니다.
▶ TIP 1. 청첩장 및 부고장
먼저,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서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관혼상제가 많고 적격 증빙을 갖추기 힘든 한국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비에 대해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 고객, 관공서, 협회 등의 경조사에 참여시 청첩장 등을 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청첩장을 받은 경우, 해당 화면을 캡처한 후 프린트해 놓고 업무 관련성을 메모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도록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 TIP 2. 못 받은 외상대금, 미수금
요건을 충족한 못 받는 외상대금, 미수금 등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 합니다. 관련법 상 소멸시효(실무적으로 대부분 3년)가 완성된 채권도 대손금 처리가 절세꿀팁 가능합니다. 또한, 매출로 잡혀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환급 해 주는데요. 따라서 대손금 발생 사유에 대해 세무 대리인에게 명확히 알리고 놓치지 말고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의뢰해야 합니다.
▶ TIP 3. 기부금 영수증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대한 헌금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해서 발급받아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TIP 4. 차량 운행일지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8인승 이하, 경차 및 화물차, 승합차 제외)를 운행할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 가 가능합니다.
즉 세단이나 SUV 차량은 전부 차량 운행일지 작성 대상입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9년 귀속의 경우 1대당 1천만 원까지 세법상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대상 차량에 대한 연간 지출액(감가상각비, 리스료, 임대료,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통행료, 수리비 등)이 1천만 원이 넘을 경우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 하는 습관을 기르고, 이를 기록하여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억울한 세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TIP 5. 간이 영수증 반영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 합니다. 단, 세법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건당 3만 원 초과의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해도 경비처리는 가능 합니다. 단,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2% 가 있습니다.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처리를 꼼꼼히 하는 절세꿀팁 것이 6~42%의 세율을 차지하는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한 간이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한 통장 사본을 연말 기준으로 출력하여 꼼꼼히 메모하여 놓치지 말고 경비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 TIP 6. 연금저축 가입
사업자가 세액 공제되는 연금저축보험에 절세꿀팁 가입할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종합소득금액(매출액-필요경비) 4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400만 원 납입액의 16.절세꿀팁 5%인 최대 66만 원을 절세 할 수 있고, 4천만 원 초과의 경우 13.2%인 최대 52만8천 원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 TIP 7. 노란우산공제 가입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하면 사업자의 소득금액(매출액-필요경비)에 따라 연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8.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와 감면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사업자에게만 적용 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해당 세무 대리인에게 꼭 사전 의뢰하여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줄어드는 게 세금입니다.
신고 때 굉장히 바쁜 세무 대리인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새는 세금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분만 해도 사업자가 꼼꼼히 알고 챙겨야 할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 과거에 놓친 증빙,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면 놓친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 즉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투자수익률을 점검할 때다. 남은 기간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절세와 새로운 투자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하나씩 꼼꼼히 챙겨보자.
1 연금저축과 IRP에 700만 원 넣으면 115만 원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납부 한도가 연 1800만 원이다.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 원까지, IRP는 최대 연 700만 원(연금저축 가입자는 합산)까지 세액공제가 된다(표 참조). 세액공제율은 급여에 따라 다른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초과는 13.2%가 적용된다. 만 50세 이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저축에서 최대 600만 원을 포함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맞벌이 부부 중 한쪽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로 더 적다면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우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남편과 4000만 원인 아내가 각각 700만 원과 300만 원을 납부하면 남편은 92만4000원, 아내는 49만5000원으로 총 141만9000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반대로 남편이 300만 원, 아내가 700만 원을 납부하면 총 155만1000원을 돌려받는다.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ISA 활용하면 총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ETF(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는 계좌다. 2016년 처음 선보였을 때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신탁형(투자자가 금융상품을 지정해 포트폴리오 구성), 일임형(금융사가 만든 기존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밖에 없었지만 올해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중개형이 신설되면서 개별 주식투자도 가능해졌다.
ISA의 경우 일정 기간 상품을 운용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일반형은 계좌에서 발생한 총수익 중 200만 원, 서민형(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이 범위를 넘는 추가 수익은 9.9%(일반계좌 15.4%)로 분리과세된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에 투자해 400만 원 금융소득을 얻었을 경우 일반계좌에서 거래했다면 금융소득 과세율 15.4%를 적용해 61만6000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ISA에서는 서민형의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ISA는 인당 하나밖에 만들 수 없으며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다. 기간 내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이 소멸하고 세제 혜택분이 추징될 수 있다. 연간 납부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다. 납부 이월이 가능하므로 올해 가입해 한도 2000만 원을 확보해두면 내년에 40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어 유리하다.
특히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돼 국내에서 주식투자로 연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수익이 발생하면 22% 세금을 내야 하고, 1억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27.5%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ISA를 통해 국내주식이나 국내 공모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양도나 환매 소득에 대해 전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일부 은행에서 가입하는 신탁형 ISA도 국내주식을 담을 수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밖에 거래가 안 되고 최대 200만 원까지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라면 증권사 ISA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3 해외주식, 평가 손실 확정해 양도차익 줄여라
비과세(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주주 제외)인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이 과세 기준이다. 투자 종목의 수익과 손실을 합친 후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양도소득세율 22%가 적용된다. 만약 올해 해외주식이나 ETF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을 올해 안에 매도한 후 재매수하는 전략을 쓴다. 이렇게 주식 수나 자산 규모의 변동 없이 평가손실만 확정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주식은 주문 시점과 결제 시점에 차이가 있어 12월 31일까지는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주식의 경우 주식 주문을 체결하고 3거래일 뒤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결제 시점을 확인하고 매매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는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총 4개월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는 매도 시 증여받은 평균가액보다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돼 절세가 가능하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인당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인당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초과 부분에는 10~50%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주로 막판 수익률 높이기
연말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다. 배당락일(배당을 지급하기로 공시할 때 명시되는 날짜로,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음)이 12월 29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2월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5% 이상 배당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사는 모두 22곳이다. 삼성증권(7.35%)이 가장 높고 NH투자증권(6.82%), 우리금융지주(6.75%), 하나금융지주(6.51%), DGB금융지주(6.40%), 삼성카드(6.36%), 기업은행(6.25%), BNK금융지주(6.20%), JB금융지주(6.06%), 포스코(5.73%), 금호석유(5.72%), 신한지주(5.66%), KT&G(5.64%), 한국전력(5.59%), SK텔레콤(5.49%)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배당주는 배당락일 이후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매수 시점이 중요하다. 배당락일에 임박해 주식을 사들이면 배당수익률보다 배당락 이후 주가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배당주의 경우 주가가 배당수익률 이상으로 오르면 배당락일 전 파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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